
민주통합당 유혜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 내용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주택개조 등 주거생활의 지원과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구청장은 매년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과 일자리 연계 그리고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과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의 보호, 지원, 아동의 보육과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유혜경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보장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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