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조례안 제정, 현실성 있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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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조례안 제정, 현실성 있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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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합, '유성구 의회 주민투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성명서

^^^▲ 유성 갑천변 풍경비둘기를 쫒는 어린이와 자신들의 즐거움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 정윤성^^^

유성구 의회는 13일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안"을 제출하여 논의하였다.

제안이유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된 "주민투표법" 법률 7124호의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에 의해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구현 하려는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의 상황을 고려하여 1/5에서 1/20중 선택할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들은 자의적 해석으로 가능한 주민발의를 어렵게 선택하고 있다.

(사)유성 민주자치 시민연합의 성명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말로만 떠드는 지방자치 단체들의 행태를 우려하고 또한 지방자치 행정을 감시하고 감사 해야할 구 의회가 묵인및 동조 하려는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듯 하다.

대전광역시는 1/20로 조례를 제정 한것과 비교해 봐도 주민참여를 외치는 유성구 의회의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기홍 상임대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의 대상중 4항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주체가 명확치않아 지방자치와 주민간에 분란의 소지를 가질수밖에 없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아래는 (사) 유성 민주자치 시민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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