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4일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 방화사건 관련, 지난 23일 검거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화물차량을 방화한 혐의를 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잠적한 Y씨(46) 등 2명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Y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울산지부 사무부장 오모(여·42)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범인도피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서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구속된 김씨에 대해서는 도망간 Y씨(46)와 S씨(33)의 행방과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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