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6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약 2개월간 학교 친구 및 후배들을 협박 해 핸드폰 8대(시가 650만원 상당)와 통장 5매를 빼앗아 인터넷 ○○싸이트에 판매한다고 속여 B모(여·경기 부천시)씨로부터 3만원을 입금 받는 등 23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빼앗은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650만원 상당에 팔아넘기는 등 총 85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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