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렌트카를 빌려 지난 7월29일 새벽 2시14분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문구점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는 승용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아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서 19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향 후배, 친구와도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사고차량에 동승하지도 않았는데 동승했다고 거짓 진술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1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3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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