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종합병원 24개소 중 병원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입점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조미김’,'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2개 입점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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