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울산 울주군 전역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5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울주군 전역에 대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 일반용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 지하수가 해당된다.
농어업용 및 생활용 지하수 중 개인주택의 가정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등은 부과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t당 85원(상수도요금의 10%정도)으로 예상된다.
걷어 진 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복구에 많은 비용과 장시간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손상되기 전 보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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