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22명으로 구성된 노인 불법주정차 계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14만6355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각종 행사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활동을 전개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노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반은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남구 관내 교통량이 많은 상습교통정체지역에 고정배치돼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게 된다.
울산 남구는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노인불법주정차단속반을 운영,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 23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왔다.
단속이란 업무의 성격 상 민원인들과 잦은 마찰이 생기고항의도 많이 받는 등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사회적 경험이 많고 연륜도 높은 어르신들이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등 보다 높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또한 노인 불법주정차단속반 운영을 통해 노인들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고,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보다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서진석 교통행정과장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예방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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