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보성녹차, 고창복분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시는 해나루황토감자의 지리적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다른 지역에서 '당진황토감자'라는 상표의 무단 사용이 금지돼 타 지역 감자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당진황토감자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향상으로 경쟁력이 확보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지난 7월 25일 농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감자연구회 임원들과 농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서산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주관을 하고 특허법인 신태양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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