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관련 음식물 제공 받은 북구 선거구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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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관련 음식물 제공 받은 북구 선거구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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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의 30배 총3천8백만원 상당 과태료 부과

이번 대선에서 금품이나 향을을 받을 경우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의 의지가 결연하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52명에게 총 3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총선때 후보자 A씨를 위해 개최한 식사모임에 참석 B씨로 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52명에게 총3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북구선관위는 지난 4월6일 B씨를 고발했고, B씨부터 이만칠천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은자에게 1인당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인 최고 810,000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선관위는 돈 선거 적발시에는 위원회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를 하는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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