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원하고 입법화를 추진한 이번 법안은 과중채무와 약탈적 대출 그리고 이자폭리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에게도 제한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비롯한 6개의 서민금융보호법 안에는 ▲금융권의 무분별한 과잉 대출을 막고 ▲ 사금융의 블법고리대를 낮추고 (현행 39%에서 20%로) ▲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증을 잘 못 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을 구제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 안정망 정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보호6법’을 공동청원한 서영교 의원은 “36살의 청년이 사채업자에게 단돈 500만원을 빌렸다가 연 600% 고율이자로 눈덩이처럼 수억으로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금융의 횡포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돈은 없고, 은행 문턱은 높기만 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이 더 이상 빚과 폭리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중랑구만 해도 부부가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도 아이 학원비 대기도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구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꾸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을 현혹하는 불법대부(대출) 유인 문자 발송을 금지 하는 대부업 법 개정안을 제출 바 있다.
이번 ‘서민금융보호 6법’ 발의안은 민주통합당의 서영교 의원, 최재천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에듀머니/금융소비자협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희망살림(사)/빚을갚고싶은사람들(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공동 청원되었으며, 서영교 의원은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을 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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