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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국회의원(민주통합당·중랑갑)은 12일(목)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치되면 폭력이 이어지거나,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2차 가해’의 상황이 이어진다”면서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폭력 신고를 학교, 교육청, 국회의원, 수사기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도 학교폭력 신고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의원실에 신고 전담 전화를 설치하고 담당자(송용봉 비서관)를 지정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여전히 피해학생들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살을 앞두고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아이의 모습이 녹화된 CCTV를 보며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심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장용, 이상민, 배기운, 한정애, 최민희, 홍종학, 유대운, 김성곤, 박남춘(서명 순)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신고☏:02-784-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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