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실현 위한 6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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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민주화 실현 위한 6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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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2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6개 법률안은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공정 행위 엄단’ 등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이 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할 목적이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기업범죄 처벌 강화가 핵심인 ‘사면법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공정화 법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한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 당사자 계약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출총제 대상과 제한을 30대 기업 순자산 25%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고,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고유 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육성하기 위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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