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구조조정 혹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택시는 버스 및 지하철과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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