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웅래, 대중교통법에 택시 포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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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웅래, 대중교통법에 택시 포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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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23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구조조정 혹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택시는 버스 및 지하철과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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