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2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개혁 법안 5개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규 사학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분위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13만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나아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학교 기숙사에 장애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비한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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