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C씨의 경우 입사 후 구청에 인건비를 청구해 본인통장으로 급료가 입금된 것을 어린이집 측에서 30%만 남기고 찾아 갔으며 또 다른 근무자는 산후 휴가중인 상황에서 근무를 나오라고 종용받는 등 복지착취와 공금 유용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위탁 운영을 하던 모 단체가 운영권을 상실하게 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구청 측에서 사직서를 받으라고 했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설장 D씨는 ▲임신중인 교사의 배를 손으로 ‘툭툭’치며 “어이! 배불뚝이”라고 하고 ▲만삭 중인 교사를 캠프에 데리고 가서 그 반 아이를 고의적으로 숨긴 후 찾게 하고 ▲일관성 없는 ‘시말서’제출 강요 ▲“올해 교사를 세 명 자르는 것이 목표”라고 협박 ▲1년에 한 반에 6명이 나갈 시 교사를 자르겠다는 협박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교사에 대한 인격 모독 및 복지 착취, 공금유용 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E씨는 “구청 측에서 요구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특정인들에게 고용 문제에 있어 걱정하지 말라, 3명만 정리하게 된다, 위탁사업자인 모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만 정리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모 단체에서 다른 곳으로 운영권이 넘어 가게 돼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더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장 D씨는 교사 급료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총무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된다”며 “보육교사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설명해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금 유용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모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기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시설장으로서 직원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는 뜻으로 말한 적은 있지만 면박을 주는 등의 인격 모독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모 어린이 집 직원 고용 승계와 관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모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며 고용을 한 것이기에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변경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고용 문제는 새로운 위탁 사업자가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고용 승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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