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번 호암지 내 한시 어로활동 허가는 불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등 토종 어족자원을 잡아먹는 외래 유해어종을 포획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0일간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시지회(회장 정기용) 주관으로 각망을 이용한 외래 유해어종에 대한 포획작업이 진행되며 유해어종 이외의 어종은 시 관계자 입회하에 호암지 또는 관내 생태습지에 재방류 된다.
시는 호암지 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시지회와 함께 매년 호암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유해어종을 퇴치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5월 한 달간 호암지 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행사와 함께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해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어업허가를 통한 유해어종 퇴치작업으로 호암지 내 서식하는 토종 어족자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어업허가 기간 내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호암지를 찾는 시민들이 설치된 어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효율적인 퇴치작업을 위한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