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위해 추진 됐다.
이번 보행신호 연장으로 평균인의 보행속도(1.0m/sec)로 맞춰져 있었던 보행자신호의 보행속도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속도(0.8m/sec)로 변경해 편도 2차로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신호시간 보다 약4초 연장됐다.
또한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장애인 생활시설 48개소 중 도로에 인접한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 및 자치단체와 협의 추진 중이다.
이에 6월11일 보령시 소재 지적장애시설인 충남정심원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장애인통행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587개소 1156개소를 설치했으며, 금년 말까지 94개소 188개를 추가 설치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용선 청장은 “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약자”라며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한 현실적 장애 제거는 경찰 및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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