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국회가 지연될시 국가에서 해당 정당에 지원하는 정치자금 중 국고보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해 개원국회의 장기파행을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갑)등 국회의원 23인은 국회의원총선 후 최초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와 정기국회 중 휴회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원 국회 집회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이면 지급해야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60일 이상 90일 이내로 지연될 경우 지급해야할 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12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일 경우 지급해야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했다. 집회일수가 20일 이상 30일 이내로 지연될 경우 100분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했고, 4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고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토록 했다.
한편, 18대 국회인 작년 한해 국고보조금 총액은 333억원이며, 각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33억 4천9백여만원(40%), 민주당 112억3천1백여만원(33.7%), 자유선진당 22억 8천1백여만원(6.8%), 미래희망연대 22억4천6백여만원(6.7%), 민주노동당 20억7백여만원(6%), 진보신당 7억6천4백여만원(2.3%)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 개원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대국회부터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상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문제의식마저 무뎌가고 있다”면서 “정치를 잘하라고 국민세금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국회나 예산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제 대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노근 의원은 “소신에 따라 출석을 원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우 출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구태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염원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국회 공전의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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