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발의한 의원은 정갑윤, 서병수, 이철우, 신성범, 박덕흠, 김태원, 김동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4명으로 발의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액(1인 최저생계비의 50%)을 법으로 규정하되, 정부 재정사정을 감안해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월 12만원이며, 현재 국민의 1인 최저생계비는 55만3,354원이다.
이장우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평균 연령 82세의 6ㆍ25 참전 용사 1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법안에는 수당지급 대상이 6ㆍ25 참전 유공자는 물론 월남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과 월남 참전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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