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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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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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어선을 타고 조업중이나 항해중 어업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어선 및 인명피해 발생현황은 2010년도 149척/5명,2011년도 75척/3명이며, 내년부터 공급하게 되는 구명조끼는 착용이 간편하고, 입고 있어도 조업에 불편함이 없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에는 낙하산처험 튜브가 팽창해서 몸을 보호하도록 성능이 개선되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도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기로 하고,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사고 발생시 실전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앞으로 바다에 출항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미 착용자에 대하여는 어업감독공무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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