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국환 수수료 ‘월’에서 ‘하루 단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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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국환 수수료 ‘월’에서 ‘하루 단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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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입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기대

은행의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에 부과되던 기준이 당초 ‘원단위’에서 이제는 ‘하루 단위’로 바뀌게 되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달 국내은행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환급할 때 수수료 산출기준이 다소 불합리해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월 단위로 높여 받고, 환급 시에도 월 단위로 잘라 돌려주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중소 수출입업체들은 은행과 서비스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약정한 수수료를 꼼짝없이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외국환 관련 제반수수료를 ‘하루 단위’로 산정, 수취하거나 환급하고 외국환 수수료 등 수취 시 매매기준율 적용하고, 서로 다른 통화(이종통화) 간 환전 시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 수취 등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고, 나아가 현재 은행연합회에 7개만 공시되는 수출입거래 등 외국환 수수료의 비교 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발간 예정인 ‘금융소비자리포트(F-Consumer Report)’에 은행별 외국환수수료 체계 등 현황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개선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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