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평경찰서(서장 남 현우)는 농지 15,502㎡를 불법으로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뒤 이를 팔아 매매대금 가운데 공사비 명목으로 10여억 원을 챙기려 한 부동산개발업자 유 모씨(55)를 지난 4일 국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모씨는 지난해 10월께 남한강 오폐수 유입구역 주변 농지소유자 4명으로부터 우량농지로 조성하고 일부를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토지주가 고령이라서 주택부지와 농지를 구분 못한다는 점을 악용,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훼손한 이 땅을 20여 필지의 전원주택지로 조성한 뒤 서울시민을 상대로 주택부지로 평당 80만원에 매매하여 이중 25%인 20만원 상당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10억원 상당의 이득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다.
유 모씨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로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빨리 조사를 끝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중앙지와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광고를 내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서울 사람들을 끌어 들여 분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평경찰서는 남한강 주변 오폐수 유입구역은 거주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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