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2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2012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붕해체 철거 시행 후 처리비 동당 200만원 지원

 
아산시는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1.11.7)됨에 따라 2012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택용도, 자부담 가능자, 건물의 노후도 등을 우선 선정하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가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는 자 ▲2순위는 자가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는 자 ▲3순위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슬레이트 빈집철거 희망자 ▲4순위는 기타 슬레이트 지붕철거 희망자다.

지붕철거 사업은 20개 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 시행 후 처리비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한 슬레이트 처리비와 개량비는 자부담을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11부터 22일까지 22일간이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에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서를 첨부해야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