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택용도, 자부담 가능자, 건물의 노후도 등을 우선 선정하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가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는 자 ▲2순위는 자가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는 자 ▲3순위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슬레이트 빈집철거 희망자 ▲4순위는 기타 슬레이트 지붕철거 희망자다.
지붕철거 사업은 20개 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 시행 후 처리비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한 슬레이트 처리비와 개량비는 자부담을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11부터 22일까지 22일간이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에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서를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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