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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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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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6.1%)을 다음 주부터 장내 또는 장외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고시로 제정해 29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한은의 지분율 축소 등으로 금융 산업 발전 등 한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증권시장의 상황과 한은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매각방법은 블록세일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내매각 때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장외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주식 매각 시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매각대금은 한은 재정수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득원가와 매각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고, 소유주식 매각에 따라 한은의 외환은행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거나 매각이 최종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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