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천YMCA부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인천지역 8개 구에서 163개의 PC방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PC방은 영업장 내부의 1/2 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표시하고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를 설치한 곳은 46.6%, 차단벽을 설치한 곳은 12.9%, 칸막이와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40.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여부도 44.8%나 있어 금역구역의 3/2정도가 담배연기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돼 형식적인 금연·흡연구역의 분리,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의 오염정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PC방은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도박·사행행위 금지,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안내문을 게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안내문을 부착한 업소는 56.4%, 부착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업소가 46.3%에 달했으며 반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은 5.5%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규정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PC방이 임차한 공간이고, 영세한 업소가 적지 않은 형편임을 고려할 때, 시설 개선에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PC방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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