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갯벌매립을 통한 토지조성과정에서 인천시는 737억원을 민간건설업자는 7천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소비자들을 기만했을 뿐 아니라 시를 비롯한 구 행정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해 민간건설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것.
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평당 102만원에 매립지를 택지로 조성한 후 민간주택건설업체에 152만원에 공급해 평당 51만원의 땅값 차익을 남겨 총 73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민간건설업체는 평당 656만원에 소비자에게 분양해 총 7천178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결과는 ▲택지개발사업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취지에 반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는지 ▲택지개발사업을 왜곡시켜왔는지 ▲택지개발지구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아파트 값 거품 조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온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가 복권추첨방식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에서 챙긴 7천178억원의 개발이익은 기업의 경영 노하우나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운 좋게 분양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야할 택지개발이 민간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시가 과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는 곳인지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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