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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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강요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는 시중의 304개의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총 49개 금융회사들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나누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중에서 ‘선택사항’인 경우 고객이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금융 거래를 거절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42개 금융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 직원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고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 채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6개 금융사에서는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금융거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2개 금융회사에서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교묘하게 섞어놓고서는 일괄적으로 동의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어는 금융사는 아예 이 두 가지 사항의 구분 자체를 해 놓지도 않은 회사도 있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자기 정보 통제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의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동의서의 양식,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바로 잡도록 앞으로 현장검사에서 시정상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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