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522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7천984명(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반현황=시설의 평균 설립년수는 약 11.6년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특히 아동복지시설이 41.1년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여성복지시설 27.5년, 장애인생활시설 21.3년, 노인생활시설 16.0년 순이었다.
반면 노인종합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임쉼터, 자활후견기관의 평균설립년수는 5년이하였다. 또 시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75.2%로 가장 높았고 재단법인 8.9%, 사단법인 7.6%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시설 522개소의 총 인력은 7천984명 가운데 정규직은 6천860명, 비정규직은 1천124명으로, 시설의 평균 직원 수는(비정규직 포함) 15.3명, 정규직원(시설장 포함) 13.1명, 비정규직원은 2.2명이었다.
또한 평균 퇴직률은 2.38%로써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 퇴직률 2.19%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육서비스업 (1.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79%)의 평균 퇴직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력현황=정규직 6천860명 중 여성이 4천796명(69.9%)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 산업 근로자(비정규직 제외)의 여성비율(29.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 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36.5세로 남성은 30대의 비율이 42.0%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20대 비율이 37.1%로 높게 나타났으며, 혼인여부는 남성의 경우 기혼이 65.8%, 여성의 경우 미혼이 51.8%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39.7%, 전문대학졸업자 15.6%, 대학원 이상졸업자 10.9%로 나타났으며,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42.6%, 그 중 1급이 80.8%로 집계됐다.
◇근로조건 = 연장근로수당과 관련,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시설의 79.8%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휴일근로수당 또한 '휴일근로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83.8%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간근로수당도 '야간근로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시설의 82.9%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체 시설의 70.0%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는 퇴직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이 24.7%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휴일 휴일지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이 총 16일(설날, 추석은 각 3일)인 것으로 기준으로 16일 모두 휴일로 지정한 시설은 74.7%인 반면, 이러한 공휴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시설이 37개소(7.1%)나 됐다.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8시간)보다 1.6시간 많은 9.6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들의 1주 연장근로시간은 이용시설(3.6시간)에 비해 생활시설(18.0시간)이 무려 15.6시간이나 많았다. 이는 법정 상한선인 12시간을 6시간이나 초과한 것으로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금현황 = 전체 시설 중 84.5%가 시비보전수당(종사자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중 73.2%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경력을 기준(5년 이상·5년 미만)으로 하고, 11.3%는 해당 시설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급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월평균 임금총액은 1백48만2천472원(2003년 8월 현재)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인 2백7만196원의 71.6%수준이었다.
평균 연봉액은 1천7백78만9천675원이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2천만원 이상'은 22.0%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실태 =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인력은 전체 1천124명으로 이중 42.2%가 기간제근로자로 나타났으며,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가 30.6%, 별도 T/O근로자가 13.3%를 차지했다.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정규직원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T/O가 없어서'가 58.6%로 조사됐고, 비정규직 인력의 39.1%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90.5%가 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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