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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반은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 전화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지방문을 통한 징수독려에도 3개월 이상 미납부자 및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문 발송과 단수조치, 각종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아산시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징수반 운영은 체납액을 일소하고 새로 발생하는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징수반은 한시적인 운영이 아니라 누적된 체납액 징수를 실현하고 장기체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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