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일부 노래방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팔거나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래방에서는 손님들과 도우미를 동석시킬경우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원을 받아 그중 주인에게 5천원을 주고 1만 5천원을 사례비로 받는 실정이다.
실제 성남시 관내에서도 상당수 노래방들이 30 ~40대 주부 등 여성도우미로 고용하여 손님들의 접대행위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2차로 이어져 매춘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27(화)일 밤9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소재 P 노래방 업주 김모씨(여.48)는 손님으로 온 장모씨외 2명에게 여성 도우미를 2명을 불러주고 캔맥주 6개와 마른 안주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같은날 밤 10시20분께 태편동 소재 D노래방을 운영하는 황모씨(남)는 박모씨 등 2명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유흥을 돋구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청소년선도위원회 성남지부(지부장 박형구)은 "일부 노래방에서 늦은시간대에 도우미 고용이 성행하고 있다"며 "탈선 및 가정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형구 지부장은 "이처럼 성남시 관내에서도 일부 가정주부들이 경기가 침체되자 돈을 번다는 명목으로 도우미로 나서는가 하면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고용, 불법영업이 판을 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추세라 음식점이나 광주 공단에서는 주부 사원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최종우(41)주사은 "이들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우미 고용을 단속하는데도 손님들이 같은 일행이라고 말해 상당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 신고에 의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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