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형편에 자녀들을 보습 학원에 보냈더니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 수를 채워서 권리금을 책정해 팔아 넘겼다니 말이 됩니까?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사는 황모씨는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거침없이 목청을 높혔다.
황모씨에 따르면 "석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웠는데 다른 자녀들이 학원을 다녀 과외는 시킬 수 없어도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석관동 소재 프라임보습학원(원장 이향미)에 월 18만원을 주고 보내왔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가 학원을 갔다오더니 어머니 우리학원 원장님이 바뀌셨었요" 라고 말해 무슨 사정이 있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믿었던 김모(전임원장)원장은 학생들을 80여명에 권리금 4천만원을 받고 현재 이향미 원장에게 팔아 넘긴 것이다.
현재 이향미 원장은 기자와의 만남에서 학생이 80명이라고 해서 인수를 했는데, 인수 할 당시 학생이 65명 정도이고 지금은 3-40명 정도여서 임대료와 공과금, 강사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을 늘어났다.
물론 점포와 시설비를 보상받으려는 전임자의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시설비와 투자비가 아닌 학원생 수를 계산해서 권리금을 계산한다면 자칫 사교육 현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돈으로 사고 파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 학원의 관할 교육청인 성북교육청 이종순 주사는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원들도 위치와 시설 현황에 따라 권리금이 책정된다고 말은 들었는데 원생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사고 팔았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교육청에서는 잘 알 수도 없거니와 어떠한 강력 조치를 취하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교육 현장이 학원생들을 사고 파는 형태의 모습이 비춰질 때 교육적인 입장으로는 건전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내 민원이 야기 될시 교육부의 사후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