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담합한 녹천학원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학원은 ▲노원자동차(363백만원)▲녹천자동차(215백만원)▲삼일자동차(208백만원)▲서울자동차(225백만원)▲성산자동차▲양재자동차(247백만원)▲(주)창동자동차학원(176백만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2011. 4. 30.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11. 6. 10.자로 시행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제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을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운전전문학원들은 수강생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예상되는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하여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7개 운전학원 및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2011. 5. 16.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2011. 6. 10. 이후 적용될 교육시간별 운전학원 수강료(검정료 포함) 수준을 논의했으며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의 경우 수강료를 470,00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교육시간이 15시간인 경우는 590,000원, 22시간인 경우는 760,000원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7개 운전학원은 위 모임에서 논의된 수강료 47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하였으며 본건 담합 이후 최초로 신고된 7개 학원의 수강료를 시간당 수강료(수강료총액/기능교육시간)로 계산하면 종전에 비해 평균 88.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소화 이전 30,000원∼31,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담합을 통해 54,600원∼59,500원으로 껑충 뛰어 최고 97.6%까지 인상된 곳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들이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운전면허취득 간소화’정책에 반해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인상시켜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계기로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의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 되어 수강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다른지역 운전전문학원시장에서의 경쟁촉진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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