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핸드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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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제 과다광고 논란

휴대폰 번호이동성 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약정할인제'가 일부 대리점들의 과다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최신형 핸드폰을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최신형 핸드폰이 공짜', '단말기 가격 40%인하' ….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런 문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동 통신사들이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과 함께 앞 다투어 내놓은 '약정할인제' 관련 문구이다. 그러나 약정할인제는 단말기 가격을 실제로 할인 또는 무료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이용자에 한해 제공되는 일종의 요금 할인제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 혹은 휴대폰 판매점들이 '핸드폰 무료', '핸드폰 대폭 세일' 등의 파격적인 안내문을 내걸고 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짜 핸드폰은 없다"

일부 대리점들이 공짜 핸드폰을 제공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약정할인제에 가입하면 실제 단말기 할인 구입 효과와 맞먹는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24개월동안 월 10만원 이상의 휴대폰 요금을 지불한다면 SK텔레콤의 경우 528.000원, KTF와 LG텔레콤의 경우에는 무려 600,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24개월 할부로 내고, 꼬박꼬박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즉 초기 구입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할부로 처리하면 매달 통화요금에 단말기 구입가격이 합쳐져 요금이 청구되는데, 실제로 할인되는 금액은 통신요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단말기를 싸게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이다.

2만원 이하의 요금이 나오는 소비자의 경우 약정할인 혜택 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동통신 3사의 약정할인제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 할인 규모를 보면 월 사용료 2만원 이하에는 아예 할인 제도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 요금제 등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이 약정할인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12월 정보통신부는 약정할인제도와 단말기 가격을 엮어서 마케팅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약정할인제를 이용한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의 과다한 광고행위는 쉽게 수르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TV홈쇼핑 등에서도 '단돈 5만원에 쓰던 번호 그대로 최신형 핸드폰을 제공하겠다'는 광고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부당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SK텔레콤이 전화 마케팅을 통해 타회사로의 번호이동 신청을 제한한다는 의혹과 약정할인제와 단말기 보조금을 연계하여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이동통신사들도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과장 광고행위를 적발 내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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