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월4일까지 입법예고, 연말부터 시행
올 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고기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부가가치세(VAT)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가격 기준을 중량을 기준으로 해 과거 1인분, 2인분 등의 모호함으로 개선하도록 100g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음식점마다 달라 정확한 가격 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통상적으로 음식점에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 및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꽃등심 150g을 1인분으로 33,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이 가격을 표시함과 동시에 100g에는 22,000원이라는 표시를 병행하는 것이다.
▲ 음식점 식육가격 표시 예 ⓒ 뉴스타운 | ||
이번 개정안에는 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의무화는 메뉴판 표시 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따르는 혼선을 막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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