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일의원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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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윤상일 의원 새누리당 윤상일 의원(서울 중랑 을)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망우본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새누리당 윤상일 의원(서울 중랑 을)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만3~5세)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은 유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현행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만5세)까지의 유아에 대하여만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되어 있었다.
윤상일 의원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27일 취학직전 3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이 개정안은 2년 가까이 무관심속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만0∼2세,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결정되면서 만3~4세 유아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었고, 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이다.
윤상일 의원은 이에 대해 “육아문제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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