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년 재산세 30평이하 증가, 50평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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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년 재산세 30평이하 증가, 50평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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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우성1차(17평) 8천원 늘고, 청학현대(60평) 11만2천원 줄어

^^^▲ 연수구 주요 아파트 재산세 변동^^^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3일 발표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아파트 재산세 과표 개편안”을 연수구에 적용할 경우 소형은 재산세가 약간 늘고 대형평형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본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내 30평 이하의 저평수 아파트의 경우 일년에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8천원이 느는 반면 50평이상 대형의 경우 2만4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밝힌 ‘재산세 과표 개편안’은 ‘넓은 아파트=호화고급’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면적이 넓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지도록, 15평 이하는 과표를 20%로 줄여 주고 75평 이상은 60% 늘리는 등 면적과 건축 년도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해 산정해 오던 건물과표 체계를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시세반영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이다. 새로운 과표가 적용되면 집 값이 비쌀수록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서울의 대치동 삼성래미안 아파트(38평, 시가9억원)는 종전 12만원에서 7배이상 오른 93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강남 서초구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그러나 강북 도봉구의 77평 아파트는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에는 109만원으로 27.4%가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표 개편안’에 대해 “이번 재산세 개편 방안은 아파트 시가에 맞춰 재산세를 물림으로써, 현재 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탓에 값이 비싼 아파트가 값이 싼 아파트 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불공평한 구조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행자부의 입장에 대해 인천시는 행자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각 군·구 의견을 물은 결과 7개 군·구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 졌다. 연수구의 경우 행자부의 안이 시행될 경우 재산세 시가 표준액 개편안을 통해 재산세 20%로 내외의 인상효과의 발생으로 인해 열악한 재정을 덜어 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구 세무과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의 안이 내려와 검토 중”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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