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교과부,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2학년부터 복수담임제 우선 실시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수담임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담임교사이지만,  그동안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했다.

 

복수담임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는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최근 정규교사들이 학급담임을 기피하여 기간제교사에게 학급담임을 미루고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직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는 어떤 학급에 담임을 추가로 지정하는지, 두 담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운영 예시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

 

복수담임을 운영하는 학교와 학급에 대하여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2학년에 대해 복수담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전 학년 중에서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하도록 했다. 

 

복수담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 방법 등에 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두 담임간의 역할분담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담임의 업무를 분담하되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했다.

 

복수담임 지정 대상은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게 된다.

 

학교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복수담임 지정 시, 해당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여 학급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했으며 추가로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도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교원 수당(월11만원)이 지급된다.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은 금주에 시.청을 통해 각급학교로 전달되며, 일선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