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육총국 관리 등 2명에 10년 이상 징역 선고
최근 한국에서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티에링시(遼寧省?嶺市. 요녕성 철령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 해당)은 18일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과 관련 수뢰죄로 기소된 전 중국 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주임 장첸창(張建?)에게 징역 12년을, 전 부회장 양이민(楊一民)에게 징역 10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받은 장젠창 등은 국가체육총국 축구관리센터 여자부 주임 등으로 근무하면서 승부조작 시합 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총 273만 위안(약 4억 9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양이민도 관리센터 부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총 125만 위안(약 2억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잇따른 승부조작사건으로 총 50명 이상이 기소돼 판결을 받은 2명 이외에도 축구팀 간부 등 37명도 이날 집행유예를 포함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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