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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차량 스티커 ⓒ jj^^^ | ||
부산시는 최근 자치구.군을 통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지방세 감면차량 2만4,607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4.1%인 부적격 차량 1,019대를 적발해 자동차세 등 4억100만원을 12월 납기로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부산시의 감면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한해동안 100억원을 넘기는 등 갈수록 가짜 장애인 감면 차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주요 추징대상은 장애인 부모와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것처럼 꾸며 자동차를 구입해 이용하거나 장애인이 이미 사망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면서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족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취득한 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사용토록 한 경우와 장애인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하거나 공동 등록자가 세대 분가해 감면 받는 경우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혜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짜 감면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매년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자동차 취득후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감면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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