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이제부터 “뻥튀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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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제부터 “뻥튀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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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인 경우 업체가 구매가의 110% 환급 조치

말썽 많고 탈도 많은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 뉴스타운  
 
과장 허위광고가 금지되고, 구매 상품이 가짜 명품(짝퉁)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환불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커머스 업계 할인율 과장 금지, 짜퉁상품 판매 예방 등 자정 노력 약속으로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자율 준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반기별(6월,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협약 체결 대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거래 가격, 시가,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서 할인율을 정하긴 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으며, 이때 기준가 산정에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흔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유명브랜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지만 위조 상품이 많아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조 상품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짝퉁으로 확인될 경우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구매자에게 돌려주고, 병행수입업자에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 이전의 경우 한 예로 vostus 숙박권을 구입했으나 예약을 할 수 없어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항의하여 구매대금만을 환급받았던 것이 가이드라인 이후에는 소셜커머스 업체나 서비스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불가시 구매대금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된다.

 
즉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철약 철회에 대해 거부, 제한, 고의지연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로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상품이 매진된 경우 등에는 업체에서 10% 가산 환불을 하게된다. 

 
또 허위, 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거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불명확하게 명시한 경우, 서비스제공업체의 사정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액의 전부를 환급받는다.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선 불만 접수후 72시간내 처리하고 상품·서비스제공업체에 소비자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 소셜커머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컸던 것을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만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 이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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