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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은 ‘의치보철 대상자의 구강검진 및 상담’, ‘의치보철 전 충치치료 및 발치’, ‘의치시술 및 장착,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체결한다.
‘노인무료 의치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0명을 대상으로 원주지구치과의사회와 원주의료원에서 수탁 받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50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시술 후 의치교육 및 용품지급도 병행 하여 실시해 왔다.
원주보건소 관계자는 “ ‘노인무료 의치사업’을 통하여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어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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