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악취저감기술 무상 지원으로 총 27억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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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악취저감기술 무상 지원으로 총 27억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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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이 총 27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높은 악취감소 효과와 공정개선 등을 통한 비용감소로 총 27억 원, 사업장 당 평균 4,5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의 저감과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 영세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006에서 2011년까지 97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됐으며, 2011년에는 210개소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2010년 하반기 이후 사후관리를 실시한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웹메일과 팩스,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9.08%다.

 

 ※ 2006년 이후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시설개선을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정도·개선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전체 조사 대상수가 통상 표본 수에 비해 적어 표본오차가 높게 추산됨

 

조사 결과, 악취기술지원에 따른 세부 비용절감 효과는 공정개선분야 1억 1,200만원(47개소), 운전 및 관리방법 개선 등 시설관리분야 7,000만원(46개소), 방지시설선택 분야 5,200만원(33개소), 시설설치 계획분야 3,800만원(11개소)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배출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원인물질 파악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선택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 높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된 악취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도 점수 80.6점, 응답자 96.4%가 “기술지원 후 악취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주변지역 주민 248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됐다.(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6.22%)

 

환경부에서는 영세 사업장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200개 사업장으로 사업지원 대상을 확대해 무상으로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지원 내용 등을 반영한 ‘악취방지법’을 지난 1일 개정·공포하며 사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 기술지원 관련 ‘악취방지법’개정사항>


제21조(악취저감기술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

사업은 현장조사, 악취저감방안 제시,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팩스(032-590-3589)를 통해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사업장 악취저감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생활악취를 개선하고자 2011년 11월 이후 생활악취 저감 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비규제 대상시설인 영세 음식점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세 악취배출사업장, 축산농가 및 음식점 등 다양한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악취발생원 주변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소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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