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시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 방식으로 개선 민원처리 간소화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오는 3월부터 그동안 민원수수료 납부방식으로 활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한다.
관악구는 카드 단말기와 인증기의 보급으로 전자증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 세목별 완납증명서,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위해 해당 부서에 방문했다가 소액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재무과에서 종이 수입증지를 별도 구매해서 해당 부서를 재차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종이 수입증지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해당부서에서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편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 재무과(☎02-880-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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