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12일 열린 1차선거 공판에서 심사위원장 최모 교장 및 교총회장 김모 연구관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교총 사무국장 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일 등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은 “공무원 범죄의 벌금 오백은 상당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일각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은 이 문제가 끼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공사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다며 “민간인인 교총 서모 사무국장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작전(?)이 성공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말했다.
이번 전교조는 1인시위 등으로 검찰에 항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또 고법 등에 대규모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으로 밝혀 교총논문 조작에 관련하여 또 한번 울산교육계의 파장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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