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농작물과 농업시설물로 구분하여 이 대책을 마련했는데 농작물에 대한 대책으로 맥류의 경우 균형시비와 균일한 복토(覆土)작업을 실시해 주는 한편 배수구 정비작업을 겸한 흙 덮기, 밟아주기 및 볏짚, 퇴비, 왕겨 등으로 덮어 추위에 대비하도록 했다.
채소류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 재배하도록 하고 지중난방 부직포 커텐 등을 설치하여 동해(凍害)방지와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온실의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해 온실보온 관리를 강화하고 방풍벽(防風壁) 설치와 하우스 주변에 단열재 등의 설치를 통해 보온시설을 보
완·강화하도록 했다.
또, 정전 등으로 가온 시설을 가동할 수 없을 때는 숯 연탄 화목 등을 연소시켜 가온(加溫)해 보온을 유지하고 보온 피복을 강화하며 살균제 및 요소 엽면(葉面) 살포를 통해 생육을 촉진하는 한편 피해가 심하면 다른 작물로 대파해야 한다.
과수의 경우 월동에 약한 포도나무 등은 땅속에 묻거나 복토하여 언 피해를 방지하고 과수 방조망(防鳥網)은 과실 수확이 끝난 뒤 위 부분을 걷어 내어 눈 쌓임으로 인한 무너짐을 예방해야 한다.
또, 언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은 꽃눈을 눈으로 감별·진단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가지 가다듬기 작업을 실시하고 꽃눈 피해가 많을 경우 인공꽃가루받이와 열매를 드물게 솎는 것이 좋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공통대책으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은 강도가 높은 철재 파이프 지주목, X자형 버팀목 등을 보강·설치하여 폭설과 폭풍에 대비하고 비닐하우스는 서북방향에 이엉 등으로 방풍벽을 설치하며, 농업시설물 지붕에 쌓인 눈은 수시로 제거하고 시설물 주위에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한 습해(濕害)를 방지해야 한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닐하우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에 의해 설치하도록 하고 겨울철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벗겨 눈 피해를 방지하며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시설내의 기온이 떨어지도록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삼재배시설과 버섯재배시설의 경우 농가 보급형 표준설계도에 의해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시설 위에 쌓인 눈은 바로 쓸어 내리고 버팀목 보강 등을 통해 시설 파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축사시설의 경우 노후·간이축사 등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샛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보온 덮개를 준비하고 축사 등의 지붕에 쌓인 눈은 바로 제거하며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와 난방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기상 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전파와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난방기기를 일제히 수리해 열 효율을 제고시키며 마을별로 겨울철 재해예방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겨울철 기상전망에서 기온은 평년(-6∼8 )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아 전반적으로 기온이 다소 높아 포근할 전망이며 내륙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논산시 송재관 농정과장은 "올 겨울에는 폭설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눈이 내렸을 경우 바로 눈을 제거하여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업인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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