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해태게이트'의 진실을 찾아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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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해태게이트'의 진실을 찾아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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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하게 '의혹이 알고 싶다.'

 
   
  조흥은행 광고의 한 장면
해태제과의 주거래은행이자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부도이후 해태제과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호랑이 중의 호랑이였다.
 
 

박건배 전 해태제과 그룹 회장이 법적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언론에 나타난 것만 해도 연수원 매각 시 이중장부 사건, 납품업체 편의 제공 이유로 사취한 사건, 분식결산 회계처리로 금융기관 시기 대출사건 등이 있고,

박인배 전 해태제과 사장은 경성 비리 사건에 연루, 정치권 및 실력자에게 거액을 상납한 전력이 있는 등 해태제과 경영진들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현직 정치권 및 실력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루머 등 해태제과 경영진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한 몇 십년간 해태제과를 경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노동조합원과 종업원등을 장악하고 있어 채권단 및 매수희망자를 협박(?)할 정도의 실력도 있다.

이러한 박건배 전 해태제과 그룹 회장의 형제들의 선친이 가업으로 물려준 회사이자, 해태음료의 새 배 규모의 회사를 그야말로 헐값인 해태음료 매각금액 정도에 순순히 회사의 노동조합원이나 관계되는 업체 등 모두가 협조하면서 양도하였다는 것은 해태제과 매각내용을 아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이 영원불멸의 진리이다. 마찬가지로 ‘8천억 해태 게이트’는 밝혀질 것이고 불법을 행한 자는 처벌 받아야 하며 피해자는 구제되어야 마땅하다.<편집자 주>

10.기업개선약정 체결과 출자전환

해태제과가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부도 2년여 만인 1999냔12월20일에 경영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해태음료 매각계약 체결일이 1999년12월2일이니까 불과 2주정도 지나 전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당시 해태제과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조흥은행 등 110여개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 8천442억원을 12월20일 출자로 전환했다"며 "2000년 2월부터는 당좌거래가 재개되면서 주식거래 소속부도 관리종목에서 2부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행가액 5천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억6천여만주와 기명식 우선주식 69만여 주의 신주가 발행됐다. 지난 1997년 11월 이후 2년이 넘게 부도상태를 유지해온 해태제과가 출자전환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채권단은 이에 앞서 출자전환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고 1999년 9월15일 해태제과와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했었다.

또 당시에 해태제과 관계자는 "부도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부도전보다 영업수익성이 향상됐다"며 "해태제과의 구조조정 노력과 채권단의 공동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출자전환이 완료되기 전인 1999년 위xx 조흥은행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떠도는 루머가 많았다.

"위xx을 해태제과 살리기 위하여 조흥은행장 시켰다." "해태제과는 바로 경영정상화 될 것이다." "김xx 대통령 아들인 김xx과 해태제과 부회장인 박xx가 대햑 동문 간으로 해태제과 살리기에 나섰다." '황태자인 김xx 일행과 박xx가 만나 골프를 쳤고 모 중국식당에서 해태제과 살리는 방법에 전격 합의했다."등의 루머가 퍼져 나갔고 주가는 널뛰기로 위 행장 취임 전 보다 3배정도가 한때 치솟는 기현상을 보였다.

어쨌거나 해태제과는 출자전환이 되었고, 출자전환이 있도록 한 해태제과와 채권단간의 기업개선 약정(MOU)의 내용이 소액주주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기업개선약정에 의하면 1999년 12월20일 해태제과 채권단이 해태제과의 부채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8,422억원)한 후, 이 주식의 51% 이상을 매각하여 경영권을 양도하고 잔여채권은 유예한다는 조건(1999.9.15 MOU 내용)이었다.

채권단이 "기업개선 약정대로 경영권 양도와 잔여채권 유예조건으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보호예수가 끝나자 주식을 매도 한 후에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됨을 뒤늦게 알고 회사정리절차를 승인 받을 당시 MOU 체결내용과 주식매도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지 않고 일반 법정관리 기업처럼 위장하여 승인 받았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보유 주식 매각을 원활하게 하고 51% 이상의 주식 매도 사실을 주주들에게 숨기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주식 매도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 중 주식 매도사실을 조흥은행이 공개 안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일반법정관리기업처럼 위장하여 회사정리절차를 승인 받았는지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시간이 지나면 추후 확인되리라 본다.

11.또 다른 부실 발생과 의혹의 시작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2000년 1월 26일 열린 해태제과 전문경영인 추천위원회에서 5명의 후보 가운데 코리아 세일즈 아카데미 이사장인 이태욱(李太旭)씨를 만장일치로 전문경영인 후보로 결정했다고 2000년 1월 27일 밝혔다.

이로서 해태제과는 2000년 2월18일 새로운 경영진을 출범시킴으로써 부도 2년3개월여 만에 경영 정상화에 한발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다.

신임 이 사장은 조흥은행 등 채권단으로 구성된 '해태제과 전문경영인 추천위원회'가 공개채용에 응모한 20여명의 후보 가운데서 추천, 최종 심사를 거쳐 사장직에 오른 것이다.

지난 1997년 부도 이후 경영을 맡아왔던 박건배(朴健培) 회장은 이 사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이사회 의장을 겸하게 된 것이다.

두 대표이사는 앞으로 영업과 인사관리 등 업무 영역을 조정, 상호보완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사장은 경희대 상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대동문화 대학 객원 연구원을 거쳤으며 1972년 미원 인도네시아 판매본부장, 1980년 미원 영업본부장, 1988년 화영식초 사장,1994년 나산백화점 사장을 역임한 이후 코리아 세일즈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일해 왔다.

이런 과정으로 선출된 이태욱 사장이 취임하고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태제과의 최영렬 상무 등 해태제과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이 조흥은행 등 채권단에 이태욱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 사장 퇴진운동에 나섰다.”고 2000년 4월 11일 밝혔다.

이들 임직원은 "이 사장이 취임 이후 회사 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두 달여 동안 전문가적 자질 부족과 자리보존에만 급급 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직원들의 내부 분열까지 조장해 매출이 150억원 감소하는 등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이태욱 사장이 1997년부터 취임당시까지 자행된 부실 자산을 밝혀내고 공개한데 대한 박건배 회장 측, 조흥은행 측과 갈등을 빚자 계획적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흥은행 관계자는 '해태제과가 지난해 말 워크아웃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분식결산 방식으로 부실자산 5천700억원을 숨겼다'는 이태욱 사장의 주장에 대해 "회계법인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0년 12월 6일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안건회계법인이 해태제과를 회계감사하면서 4천600억원 규모의 분식결산을 한 사실을 적발, 채권단 협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지난 이태욱 사장을 내몰았던 4월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흥은행은 "해태제과로부터 회계처리 과정에서 4천632억원의 부실자산을 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회계법인과 박건배 등 회사관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고 했다.

조흥은행은 “해태제과가 부실자산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사적화의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안건회계법인의 묵인 아래 분식결산을 한 것이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후에 사실로 밝혀져 2001년 6월 결산에 4,665억원을 결손처리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1999년9월15일 시업개선 약정(MOU) 에 의해 채권단에서는 경영관리 단을 파견하여 자금관리, 기업개선계획 약정의 이행점검 및 사업현황 검토 업무 등 사실상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 하였으며

그 감독내용에 따라 1999년12월20일 채권단 대출금의 일부가 출자전환(8,442억원)되고 2001년6월30일 거액의 자본잠식(4,665억원)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회계처리 하는데

그 처리 내역이 초대 공채사장인 이태욱이 지난 2000년 4월 공표하여 내몰리게 된 내용으로 1997년부터 2001년 6월30 결산 전까지 허위 가공된 진부화 자산(유효기간이 지난 설비 등 쓸모가 없는 자산)인 것이다.

즉 진부화한 자산을 경영관리 단이 발견하였더라면 출자전환 자체가 있을 수 없었고 출자전환으로 피해자기 된 소액주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라는 책임론이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짐작할 때 최초 공개 채용된 이태욱 사장이 취임 후 2달이 안되어 분식결산 액을 발견한데 대하여, 회사에 파견되었으면서도 분식결산사실을 숨겼거나 최소한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발견하지 못한 경영관리 단과

발견되었다면 출자전환 못하는 상태를 출자전환이 가능하도록 방조하였거나 분식결산을 주도한 박건배 회장 측과 조흥은행 등 채권단들이 후에 있을 책임회피를 위해 동조내지 해태제과 처리에 대한 방향을 사전 계획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상기 분식결산 건으로 회계법인이나 박건배 등 회사관계자나 채권단들에 의해 파견되었던 경영관리단의 책임을 물어 처벌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책임을 물었다는 발표가 없었으며 기껏 본 분식결산과는 다른 사건으로 박건배 회장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을 뿐이다.

박 전 회장은 가장 최근에 1995년 10월∼97년 7월 사이 1천5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3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에 발견된 1997년부터의 4,665억원의 분식결산에 의한 죄의 값을 받을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 덮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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