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은 이모(23․회사원), 서모(32․화물기사)씨 등 2명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3․회사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성매매를 한 박모, 장모, 김모(이상 17․무직)양에 대해서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서씨는 각각 지난 10월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박양, 장모양 등 미성년자 2명에게 20만원과 22만원을 지불하고 2대1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10월 우연히 만난 김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가출 청소년과 주부 등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와 전화방 등을 통해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민간 상담소 및 여성단체들과 연계해 온라인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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