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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해당 회신공문 복사본 캡쳐화면 ⓒ 뉴스타운 | ||
당시 “왜 2011년10월 일자미상에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가 최소한 15일이 지나 종합의견이 변해 결재되고 등록돼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해서 당시 제기된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의 공모 또는 부당한 압력의혹?”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보도가 나간 후 K모씨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민원회신(학교지원과-646, 2012.01.18)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그는 “학교법인 H학원 재산처분관련 민원조사결과보고서는 2011.11.15에 등록된 공문뿐이며, ‘2011.10 결과보고서는 초안으로 검토 작성 중이었던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공문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회신내용에 적혀 있다”며 “해서(효력도 없는 문서 입수경위를)어쩔 수없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을 우롱(?)하고도 당당한 서울시교육청
이어서 그는 “민원처리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모 서울시의원에게 했고 모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청했던 지료라며 2011.10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 회신내용으로 보면)서울시교육청행정감사권한이 있는 서울시의원에게 효력이 없는 문서를 주었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원을 우롱(?)하고 무시(?)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고 서울시교육청의 무지한 행정행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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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 ||
‘악법도 법이다’는 격언은 ‘지켜야한다’는 의미
K모씨는 “H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감사반이나 학교지원과에서 지적한대로 관계법규인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고, 기본재산처분 및 관리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허가한 ‘허가서에 명시(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한대로 허가취소’하여야 마땅함에도 사법기관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허가서 ‘허가조건’어디에도 “허가취소하려면 ‘사법기관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허가취소를 미루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성의와 H학교법인을 싸고도는 행위를 탓했다. 그의 주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 옳으려면 “‘관계법규를 위반했음을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으며,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어도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허가조건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한편, “왜 스스로가 정해 공개적으로 적시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가?”란 기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2011.12.22자 민원 회신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H학원의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답변만을 했다.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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